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체결 용역은 면세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나요?

    2025. 12. 1.

    보험설계사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보험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 이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무실을 임차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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