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경우, 기존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하므로, 4대보험 상실 및 취득 절차를 새롭게 거쳐야 합니다. 이는 촉탁직 계약기간 종료 후 고용보험 상실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근거:
정년퇴직 처리: 정년 도래 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서면 통지가 없더라도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명확한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정년 도래 1개월 전에 근로관계 종료 통보서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년퇴직 시에는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촉탁직 근로계약: 정년퇴직 처리 후, 촉탁직(기간제) 근로자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시간, 임금 등 근무조건을 조정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신규 입사자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4대보험 재취득: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된 날을 자격 취득일로 하여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신고는 불가능하며, 나머지는 다시 가입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만 65세 미만으로 입사하여 만 65세 이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촉탁직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 시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근무할 때 연차휴가는 어떻게 부여되나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경우, 기존 근로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