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급여는 근무한 날짜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일만 근무한 경우 해당 일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만약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금 부분은 별도로 재정산하여 퇴직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및 관련 서류 확인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 오류 시 가산세 부과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이중 가입 시 월 평균 보수월액 비교하여 한 곳에서만 취득 유지하는 법령 근거는 무엇인가요?
건설업에서 수입은 매출총액을 의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