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1.

    국민연금 소급분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으로 인해 추가 징수해야 하는 보험료가 당월분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 3일 전까지 공단에 신청하면 최대 3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장명과 관리번호 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분할 납부 개월 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청은 납부 기한 3영업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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