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은 실제 기부자 명의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족 명의로 후원하신 경우, 해당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부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직접 발급받고 싶으시다면, 실제 후원하신 분의 명의로 후원 약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타인 명의로 허위 발급 시 소득세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