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명세서를 가족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1.

    기부금영수증은 실제 기부자 명의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족 명의로 후원하신 경우, 해당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부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직접 발급받고 싶으시다면, 실제 후원하신 분의 명의로 후원 약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타인 명의로 허위 발급 시 소득세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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