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송금 시 매매기준율과 실제 적용 환율의 차이로 인한 회계 분개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

    외화 송금 시 발생하는 매매기준율과 실제 적용 환율의 차이에 따른 회계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외화 자산 또는 부채의 거래 시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자산이나 부채의 발생 시점과 실제 대금 수취 또는 지급 시점의 환율 차이를 반영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따라서 외화 송금 시에는 실제 은행에서 적용한 환율을 기준으로 분개해야 합니다.

    근거:

    1. 외화자산·부채의 기장환율: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부채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에 따라 환산한 원화 금액으로 기장합니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보유 외환을 매각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 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따릅니다.
    2. 외환차손익의 처리: 외화자산 또는 부채의 거래 시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자산이나 부채의 발생 시점과 실제 대금 수취 및 지급 시점의 환율 차이를 반영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외상매입금을 외화로 송금하는 경우, 외상매입금 발생 시점의 환율과 실제 송금 시점의 환율 차이가 외환차손익으로 계상됩니다.

    예시: 만약 외상매입금이 940,000원 (USD 1,000 * 940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실제 송금 시점의 환율이 960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 분개 1 (외상매입금 지급 시):
      • (차변) 외상매입금 940,000원
      • (차변) 외환차손 20,000원 (USD 1,000 * (960원 - 940원))
      • (대변) 외화예금 960,000원 (USD 1,000 * 960원)

    이 경우, 실제 은행에서 적용된 환율(960원)을 기준으로 외화예금이 감소하고, 외상매입금과의 차액만큼 외환차손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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