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장기 렌트 차량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은 일반적으로 영업외비용(잡손실)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해당 금액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성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파기에 따른 일종의 배상금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차변에 '잡손실'로, 대변에는 '현금' 또는 '미지급금' 등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구체적인 회계 정책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될 수도 있으므로,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