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경우에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며, 이는 종업원 본인 명의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출장 여비 등을 받는 대신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이륜자동차 포함: 국세청 상담 사례에 따르면, 종업원 소유 차량에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를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소득, 원천세과-2528, 200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