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사망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2. 1.
부양가족이 연중에 사망한 경우, 연말정산 시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자료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 및 사망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자료제공 동의 신청: 사망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 팩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자료제공 동의 신청 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 확인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예: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등)
- 신청인의 신분증
- 만약 사망한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과 서명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부 등재 시: 가족관계부에 사망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망 입증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 공제 적용: 자료제공 동의는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한 절차일 뿐, 동의만으로 공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매년 신청 불필요: 자료제공 동의는 한 번 신청하면 매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거나 동의 범위를 당해 연도 자료로만 제한한 경우에는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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