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중 공동경비를 구분하여 지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12. 1.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중 공동경비를 구분하여 지출해야 하는 이유는 회계 및 세무 처리의 정확성을 높이고, 관련 법규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공동경비는 '수용비·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 처리의 명확성: 승강기 유지비, 정화조, 청소비, 공용 전기료, 하수구 처리비 등 공동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처리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각 항목별 지출 내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세법 규정 준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6항에서는 일반관리용역을 별도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는 관리비 중 공공요금 등을 별도 징수·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관리대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등 세무 처리와 관련이 깊으므로, 공동경비를 '수용비·수수료'로 계정 처리하는 것이 회계 및 세무상 올바른 방법입니다.
    3. 판례의 취지 반영: 관련 판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공요금 등을 별도 징수·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경비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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