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인에 산하 시설이 입주할 경우, 산하 시설이 법인에 보조금으로 공과금을 지급하고 법인이 이를 공동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12. 1.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에서 공과금을 보조금 형태로 법인에 지급하고, 법인이 이를 공동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회계상 '기타운영비'가 아닌 '수용비·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6항에서 일반관리용역을 별도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관리비 중 공공요금 등을 별도 징수·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관리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세공과금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수용비·수수료로 계정 처리하는 것이 회계 및 세무상 올바른 방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건물관리비를 제세공과금이 아닌 수용비·수수료로 회계 처리하는 기준은?
공동주택·사회복지시설에서 공공요금 징수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중 공동경비를 구분하여 지출해야 하는 이유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상 공과금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