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댁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시면서 임대료를 받는 경우, 해당 임대료는 부모님의 '임대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료 수입에 대해 부모님께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근거:
참고: 만약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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