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받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료 관련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

    부모님 댁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시면서 임대료를 받는 경우, 해당 임대료는 부모님의 '임대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료 수입에 대해 부모님께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근거:

    1. 임대소득 발생: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 이는 부모님에게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종합소득세 과세: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누진세율(최고 45% + 지방소득세 10%)이 적용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법인 사업자라면 법인세(10%~25% + 지방소득세 10%)가 적용됩니다.
    3. 사업자의 비용 처리: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모님께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임대료를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만약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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