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1.

    연봉제 계약 시에는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의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휴가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봉제 계약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구분: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작성될 수 있으며,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작성 시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갱신 시 연봉 지급 시기와 지급액, 그리고 계약서 보관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임금 명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요구 시 교부하면 됩니다.
    3. 근로시간 및 임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의 법적 성격에 따라 임금 구성항목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정적으로 추가 발생하는 모든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4. 퇴직금 포함 여부: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연봉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봉에 분할 지급하면 안 됩니다.
    5. 수습기간: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수습기간을 명시하는 경우,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므로 수습기간 만료 시 강제로 퇴사시키는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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