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분할급여의 과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1.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저율과세(0~3%대)가 적용되어 일반 은행 예금과 달리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과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해당 세율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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