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가치세 신고만 따로 맡길 수 있는지, 그리고 연 매출 1억 이하일 경우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줘.

    2025. 12. 1.

    네, 1월 부가가치세 신고만 별도로 맡기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 매출 1억 원 이하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서비스 제공 업체 및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안내

    • 신고 대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사업자
    • 신고 기간: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1월 1일 ~ 12월 31일 과세기간)
    • 간이과세자 혜택: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비용 관련 참고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비용은 업체의 규모, 서비스 범위(기장 대행 포함 여부 등), 사업장의 복잡성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보다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여러 세무 전문가 또는 세무 서비스 플랫폼에 문의하여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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