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수령 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

    출산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지만, 지급 시기와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 전액 비과세됩니다.

    근거:

    1.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 등 공통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 자녀당 최대 2회까지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면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2.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

      • 위 2025년 이후 지급분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2024년 지급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출생일 이후 3년 이내 지급분까지 포함)

    주의사항:

    •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또한 2024년 1월 1일부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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