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담보로 설정된 여러 부동산 중 일부만 경매 신청하는 경우에도, 경매 신청하는 각 부동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경매 신청 시 등기 촉탁(신청) 수수료와 함께 납부하는 지방세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기·등록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공동담보로 묶인 여러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절차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므로 각 부동산별로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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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로 잡힌 부동산 전부를 임의경매 신청할 때, 공동담보 부동산 별로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