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이 손금불산입될 경우, 세무조정 시에는 해당 연체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무상으로만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연체금만큼 과세표준을 높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벌금, 과료, 과태료 등과 같이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의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대 보험료 납부가 지연되어 발생한 연체금은 건강보험의 경우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하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연체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가산금은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체금의 성격과 해당 보험의 규정에 따라 세무상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