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이 손금불산입될 경우 세무조정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1.

    연체금이 손금불산입될 경우, 세무조정 시에는 해당 연체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무상으로만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연체금만큼 과세표준을 높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벌금, 과료, 과태료 등과 같이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의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회계상 처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체금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세무상 처리: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연체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합니다. 이는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4대 보험료 납부가 지연되어 발생한 연체금은 건강보험의 경우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하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연체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가산금은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체금의 성격과 해당 보험의 규정에 따라 세무상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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