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은 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세무상으로는 손금불산입되어 소득금액 계산 시 가산됩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와 세무 조정을 별도로 해주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차변에는 '손해배상금' 또는 관련 비용 계정으로, 대변에는 '현금' 또는 '보통예금' 등으로 기록합니다.
세무 조정: 결산 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만큼 법인세 신고 시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조정을 합니다. 이는 '기타 사외 유출' 등으로 소득 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