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2. 2.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일반 급여와 동일한 누진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누진세율(6%, 15%, 24%, 35%, 38%)에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여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인정상여는 총급여액 산정 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시 일부 공제 및 세액감면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인정상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원천징수 시 연간 예상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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