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일반 급여와 동일한 누진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누진세율(6%, 15%, 24%, 35%, 38%)에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여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인정상여는 총급여액 산정 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시 일부 공제 및 세액감면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인이 개인을 대리하여 대여금 이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세법상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중도 퇴사자의 4대 보험료 정산 시 부과된 금액과 납부한 금액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