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10월에 8일 이상 근무하여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되었으나, 11월 근무일수가 6일로 줄어 상실 신고한 경우, 11월에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용직이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만 납부하면 되는지에 대한 문의

    2025. 12. 2.

    일용직 근로자로서 10월에 8일 이상 근무하여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되었으나, 11월 근무일수가 6일로 줄어 상실 신고한 경우, 11월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11월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가입 대상이 됩니다. 11월에 근무일수가 6일로 줄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월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수나 시간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11월에도 해당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하신 11월분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며,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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