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변동으로 인한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의 정정 신고 기준과 국민연금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2.
급여 변동 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통해 정정 신고해야 하며, 국민연금과는 정산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 정정 신고 기준: 급여 변동이 발생하면 해당 변동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보수 변경이 14일 이전에 발생하면 해당 월의 15일까지, 15일 이후에 발생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월평균 보수 변경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된 보수 변경 월부터 변경된 평균 보수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 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료 차액은 다음 연도 3월 15일 보수총액 신고 또는 퇴직 정산 시 정산됩니다.
국민연금:
- 차이점: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과 달리, 소득월액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매년 7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예외: 다만,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소득과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서'와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대장'을 제출하여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요약:
- 건강보험/고용보험: 급여 변동 시 정정 신고 필요, 미신고 시 추후 정산.
- 국민연금: 원칙적으로 정기(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 결정, 20% 이상 차이 시 예외적 변경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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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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