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11일 근무하고 11월에 6일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1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2025. 12. 2.

    네, 10월에 11일 근무하고 11월에 6일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1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8일 이상 근무해야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1월에 6일만 근무했다면 가입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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