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으로 납부하신 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배우자의 소득으로 공제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납부하신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연금 임의계속가입 시 납입액은 얼마나 되나요?
무보수 등기 임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견본품 무상 제공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