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각상각시인부족액 세무조정에 대해 알려줘

    2025. 12. 2.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은 원칙적으로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나, 특정 조건 하에서는 손금 추인이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인부족액의 정의: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시인부족액이라고 합니다.
    2. 원칙: 시인부족액은 원칙적으로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즉, 결산 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예외 (손금 추인 가능 경우):
      •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상각부인액(손금불산입되어 유보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면 그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이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가상각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감가상각 특례자산에 대한 시인부족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4. 회계처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회계처리는 필요 없으며, 세무조정 시 시인부족액 또는 상각부인액을 반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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