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각상각시인부족액 세무조정에 대해 알려줘
2025. 12. 2.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은 원칙적으로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나, 특정 조건 하에서는 손금 추인이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인부족액의 정의: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시인부족액이라고 합니다.
- 원칙: 시인부족액은 원칙적으로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즉, 결산 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예외 (손금 추인 가능 경우):
-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상각부인액(손금불산입되어 유보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면 그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이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가상각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감가상각 특례자산에 대한 시인부족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 회계처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회계처리는 필요 없으며, 세무조정 시 시인부족액 또는 상각부인액을 반영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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