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로서 국민연금에 임의계속가입 시 납입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과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입 기간이 끝난 후에도 연금을 더 받기 위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로, 납입액은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액 산정 시 고려되는 평균소득월액(A값)과 가입자 본인의 가입 기간 전체 월 평균소득(B값)을 바탕으로 계산되므로, 정확한 납입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보험료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의계속가입 시 가성비를 고려하여 월 20만 원 내외로 납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는 것이 연금 수령에 유리합니다. 또한,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