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이 영리 목적 사업을 할 경우, 법인세 신고 외에 추가적으로 해야 할 신고가 있나요?

    2025. 12. 2.

    네, 사단법인이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할 경우 법인세 신고 외에도 추가적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본래 비영리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으나,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도 필요합니다.

    과세 소득 계산 방식은 대부분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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