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인사 발령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에서 직무 내용이나 근무지가 특별히 한정되어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직 또는 전보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부당 인사 발령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사 발령의 정당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