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후 단기 임대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부모님께 직접적인 세무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귀하의 임대 사업과 관련하여 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등에는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귀하의 임대 사업에 자금을 지원받으시거나, 임대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받으시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창업 목적의 자금을 증여할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가 있으나, 이는 창업 자금에 해당하며 임대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귀하의 임대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소득을 얻으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자금 지원이나 재산 증여 시에는 관련 세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