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발급된 카드 매출전표만으로는 차량 구매 대금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가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가 필수적입니다.
카드 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전기차 구매 대금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위해서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기차의 경우 구매 목적 및 차량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용으로 사용하거나, 특정 소형 전기차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면, 해당 차량을 매각할 때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