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고철을 매입했을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5. 12. 2.
개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원칙: 일반 개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물상 등 재활용 폐자원 수집·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일반 개인(비사업자)으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 사업자는 판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같은 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인지, 아니면 일반 개인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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