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동차 임대업(렌트카) EV3 영업용 차량을 2026년 7월 이전에 폐업해야 부가세 납부 의무에서 피해갈 수 있나요?
2025. 12. 2.
개인사업자로서 자동차 임대업(렌트카)을 운영하시면서 영업용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폐업 시점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는 경우, 폐업 시점에 해당 차량이 잔존재화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V3 차량의 경우, 일반적인 소형 승용차와 달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구매 시점에 부가세를 환급받지 않았다면 폐업 시에도 별도의 부가세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업 시점과 관계없이 차량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폐업 시점에 추가적인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이전에 폐업한다고 해서 부가세 납부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량의 매각 여부 및 최초 구매 시 부가세 공제 여부가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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