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다가구 건물에서 일부 호실을 단기임대 사업자에게 월세계약을 맺을 경우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2.
고가주택 다가구 건물에서 일부 호실을 단기임대 사업자에게 월세계약을 맺는 경우, 임대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할 경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와 관련하여, 임대개시일 당시 다주택자이거나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는 경우에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된 상생임대차계약에 적용됩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임대차 계약과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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