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범칙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금이나 과태료는 사업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간주되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설령 기업회계상 경비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조정 과정에서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되어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교통범칙금은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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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방 운영 중인데 업종코드 202201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