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쳐서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상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 근로조건 변경이나 휴직을 요청하는 등 이직 회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퇴사하게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학적 소견: 퇴사 당시의 상태를 나타내는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에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질병이나 부상이 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며, 단순 통원 치료나 약물 치료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직 회피 노력: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것을 회사에 알리고, 직무 전환, 휴직, 근로 시간 조정 등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하게 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객관적 입증: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객관적인 서류(진단서, 의사 소견서, 사업주 확인서 등)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제출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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