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작 전 비용 관리를 위해 세무기장을 지금부터 하는 것이 맞을까요?
2025. 12. 2.
네, 사업 시작 전 비용 관리를 위해 세무기장을 미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비용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아두면 나중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시기를 놓치면 사업개시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기장을 미리 시작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비용 관리 및 공제: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리 확보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시기 준수: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사업개시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초기 실수 방지: 법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가 있어 초기부터 정확한 장부 기록이 중요합니다. 세무기장을 통해 개인 계좌 사용, 자본금 처리 오류, 증빙 누락 등 초기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본업 집중: 세무 업무를 전문가에게 맡김으로써 대표님은 영업, 제품 개발 등 본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 대출 및 투자 준비: 정확한 재무 자료는 대출, 투자 유치,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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