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땅콩의 과세 및 면세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5. 12. 2.

    볶지 않은 땅콩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볶은 땅콩은 가공 과정을 거쳐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볶는 가공 행위 자체가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면세는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로, 주로 기초생활필수품에 적용됩니다. 면세 대상 품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판단하며, 가공된 식료품은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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