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으로 납부하신 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배우자의 소득으로 공제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납부하신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서 유보와 △유보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법인에서 부담하는 국민연금의 회계처리를 세금과공과로 해야 하는지 알려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