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업 전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잔존재화가 폐업 시 남아있는 경우, 해당 재화는 사업자 본인에게 공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업자의 개인적인 목적 등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함께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