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된 급여에서 환급 시 3.3%를 제외하고 환급받는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2.

    3.3%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해 환급받는 경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3.3%)의 차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환급받는 금액은 이미 납부한 3.3%에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환급 절차 및 세금 처리:

    1.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홈택스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때 프리랜서 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2. 세액 계산: 신고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필요경비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3. 환급금 결정: 만약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3.3%)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금은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으로 계산됩니다.
    4. 세금 처리: 환급받는 금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이므로 추가적인 세금 처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계좌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환급금은 보통 신고 후 1~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3.3%를 제외하고 환급받는다는 것은, 이미 납부한 3.3% 중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의미이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되면서 결정되는 과정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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