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해 환급받는 경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3.3%)의 차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환급받는 금액은 이미 납부한 3.3%에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환급 절차 및 세금 처리:
따라서 3.3%를 제외하고 환급받는다는 것은, 이미 납부한 3.3% 중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의미이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되면서 결정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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