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대여금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은 이자소득에 대해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