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대여금 이자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2. 2.

    개인 간 대여금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은 이자소득에 대해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 간 대여금 이자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개인 간 대출 이자에 대한 세금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차용증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얼마인가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시 최대주주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의 친족으로 분류되는 최대주주의 장인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알려줘.

    법인에서 부담하는 국민연금의 회계처리를 세금과공과로 해야 하는지 알려줘

    이동식 컨테이너를 건축물로 보지 않고 비품으로 처리할 경우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