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폐업 상태의 임차인에게도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자라도 임차인으로서 해당 사업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임차인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의무이며, 실제 임대료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장기간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처리 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