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폐업 상태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고,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2025. 12. 2.

    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폐업 상태의 임차인에게도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자라도 임차인으로서 해당 사업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임차인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의무이며, 실제 임대료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장기간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처리 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폐업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때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할 수 있는지?
    임대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출에 대한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개인 복식기장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동식 컨테이너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적용 기준과 비품 처리 시 내용연수, 그리고 구축물로 분류되는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법인에서 부담하는 국민연금의 회계처리를 세금과공과로 해야 하는지 알려줘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