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적격증빙을 위해 간이영수증으로 비용처리 시 무통장입금증으로 증빙 가능한가요?

    2025. 12. 2.

    학교에서 간이영수증으로 비용 처리 시, 무통장입금증만으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면세),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인정됩니다.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이 아니지만, 거래 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나 거래 상대방이 개인(비사업자)인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통장입금증은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세법에서 정하는 적격증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용 처리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간이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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