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시험에서 급여명세서의 지급총액에서 세금을 미리 공제하는 이유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기 위함입니다. 회사는 지급총액에서 이러한 세금과 4대 보험료 등 법적으로 공제해야 하는 항목들을 제외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고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지급내역의 합계인 '세전 월급'과, 여기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합계인 '공제내역'이 표시되며, 이 둘의 차액이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세후 월급' 또는 '실수령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