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경정청구 접수 후 2개월이 지나도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2025. 12. 2.
네,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접수 후 2개월이 지나도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2개월이지만, 세무서의 업무량이나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약 2개월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연락이 없다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정청구는 과다 납부된 세금을 바로잡는 절차로,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표 등본, 월세 지급 증빙 자료(계좌이체 영수증 등)가 필요합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최대 6년 전 공제 건까지 가능하며, 예를 들어 2019년 귀속 경정청구는 올해 5월 31일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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