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급여 100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회계의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했음을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최종적으로 60만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료 소급환급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과일청 외에 다른 가공식품도 과세 대상인가요?
개인사업자의 순소득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