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 급여명세서에서 지급액 100, 예수금 40, 보통예금 60으로 회계처리 시, 급여 100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최종적으로 60만 받는 것이 맞는가?

    2025. 12. 2.

    결론적으로, 급여 100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회계의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했음을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최종적으로 60만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생주의 회계: 회계에서는 현금의 입출입 시점이 아닌,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급여 100은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이미 발생한 비용으로 기록됩니다.
    2. 예수금의 성격: 예수금 40은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 지방소득세, 또는 기타 공제액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을 대신하여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관련 기관에 납부해야 할 부채입니다.
    3. 실수령액: 따라서 종업원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총 급여액 100에서 예수금 40을 차감한 60이 됩니다. 이는 보통예금 계정으로 지급되어 종업원에게 전달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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