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전신환 송금(T/T) 시 회계 분개에 적용되는 환율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수출 시에는 일반적으로 선적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외상매출금을 계상합니다. 이후 수출대금을 네고(Negotiation)하여 보통예금에 입금받는 경우에는 전신환매입율(TTB)을 적용하여 대금을 결제받게 됩니다. 이때 기준환율과 TTB 환율 간의 차이는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하며, 환가료 등 발생하는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합니다.
반대로 수입 시에는 일반적으로 전신환매도율(TTS)을 적용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