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비품을 매각할 때 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2.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비품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비품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중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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