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시 최대주주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의 친족으로 분류되는 최대주주의 장인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알려줘.
2025. 12. 2.
결론적으로,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최대주주의 장인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최대주주의 장인을 상시근로자로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에는 최대주주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이 포함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3촌 이내의 인척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 최대주주의 장인은 최대주주의 배우자의 혈족으로서 3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최대주주의 형제자매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나요?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최대주주의 사촌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나요?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최대주주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나요?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최대주주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