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시 최대주주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의 친족으로 분류되는 최대주주의 장인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알려줘.

    2025. 12. 2.

    결론적으로,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최대주주의 장인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최대주주의 장인을 상시근로자로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에는 최대주주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이 포함됩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3촌 이내의 인척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3. 최대주주의 장인은 최대주주의 배우자의 혈족으로서 3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최대주주의 형제자매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나요?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최대주주의 사촌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나요?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최대주주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나요?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최대주주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