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법인이 파산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주식의 평가 손실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회계상으로는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감소에 따라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이를 지분법손실로 인식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이러한 평가손실을 바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보(보류) 처리합니다. 하지만 발행 법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 법인의 파산 종결 결정 후 잔여 재산 분배로 금전이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